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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제4조의5

조문 8 / 21
제4조의5
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
제4조제1항제24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"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26.1.2>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150111669" alt="img150111669" >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</img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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